세무대리인 확인 및 해임 방법

요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가 많아져서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들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알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인 해지를 할때까지 내 소득과 지출 정보를 볼 수 있으니 잘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대리인 확인 / 해임하는 방법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세무대리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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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상 현재 수임등록 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이 조회됩니다.
  • [세무대리인 해지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자신의 세무대리인을 홈택스상 수임동의 또는 해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범위
    • 타소득포함 : 세무대리의뢰인의 주민등록상의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 해당사업장 : 등록한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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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정보 열람 범위

  • 세무대리인은 세무신고내용과 관련된 것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체납세액, 신용카드사용내역(본인이 허락한 경우만), 4대보험 납부액 등으로 홈텍스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 간혹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무사사무소 등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공인인증서로 신고하게 돠어 있는게 아니라 세무대리인 아이디로 국세청에 전자신고나 의뢰인이 승인한 범위내의 세무대리관련 조회나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 개인의 공인인증서는 사실상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