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연금소득,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기타 연말정산
  •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시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납세자가 유리한 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연말정산1
  •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연말정산2

사업소득 연말정산

  • 간편 장부 대상자인 일정한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2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편 장부 대상자인 일정한 사업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 판매원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하 또는 신규사업자
  • 사업소득자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2월분 소득을 받기 전에 공제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방법

  • 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을 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연말정산 시기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다만,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 소득을 지급하는 때

소득공제 등

  • 종합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연말정산 시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전에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는 기본공제 중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7만원)만 적용

연금소득 연말정산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지급기관)는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소득
  • 연금소득자는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2월 말까지 공제서류를 연금 지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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