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1. 보험모집인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 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2. 방문판매원 :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 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 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 방문 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 수당 등을 받는 자
  3. 음료 배달 판매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를 배달하는 계약 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 수당 등을 받는 자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기

  •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연말 정산 사업 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합니다.
    • 1월~11월분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12월 31일
    •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다음 연도 2월 말일

연말정산 사업 소득 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소득률 = (1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연말정산 경비율

소득공제 및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계산

  • 과세표준: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기부금공제(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기부금 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말 정산 사업소득자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7만원)만을 적용합니다.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소득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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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 정산을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안 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의 경우 당해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수당, 음료품 판매수당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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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시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