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2월분 급여일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셨을 겁니다.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2월분 급여 전에 수정하여 반영이 되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2월분 급여에서 세금은 얼마나 돌려받을지, 공제 항목은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해봅시다.
원천징수영수증의 넘버대로 설명하고 있으니 궁금한 항목을 찾아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시 꼭 신고서를 저장하시라 말씀 드렸었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신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 계산되어 입력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비교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가장 먼저 세번째 페이지에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 첫번째 페이지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① ~   까지 근로자 본인의 정보와 다니는 회사 정보, 근로기간 등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번호부턴 그냥 숫자로 입력하겠습니다. ㅇ안의 숫자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있으니 숫자로 봐주세요)

12. 감면기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사람들은 감면기간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3. 급여 : 비과세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입니다.
14. 상여 : 상여금, 인센티브, 명절 상여 등 각종 상여금 성격의 금액의 합계로 여기에도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15. 인정상여 등 : 급여와 상여를 제외한 세법상 상여금으로 보는 항목들입니다.
16. 계 : 12~15의 합계금액입니다.
18~20 : 비과세 항목들인데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 입력되지 않고 식대 등 세법상 인정되는 비과세 항목은 입력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 여기서 주(현), 종(전) 있습니다.
주(현) : 현재 근로 중인 회사의 정보 및 급여액이 입력됩니다.
종(전) : 21년 중 이직하여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사람의 경우 입력되는 부분입니다. 타 회사 겸직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도 여기에 입력됩니다.

72. 결정 세액 : 주(현), 종(전)의 총급여액(과세급여액)과 2페이지 이후의 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했어야 하는 세액입니다.
73, 74. 기납부세액 : 각각의 근무지에서 미리 납부한 소득세(월급명세서 상 소득세 합계)가 입력됩니다.
76. 차감징수세액 : 72 보다 73+74의 금액이 크다면 ‘-‘ 표시가 되어있는데 세금을 많이 낸것이므로 2월 급여에서 그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가 없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 페이지

원천징수영수증5

21. 총급여 : 첫 페이지의 현 근무지와 종전 근무지 과세 급여의 총합계입니다.
22.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세법상 정해진 산식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23. 근로소득금액 : 21-22입니다.
24~26. 기본공제 : 신고서 상 기본공제 대상자로 입력한 사람들입니다.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27~30.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추가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입력됩니다.
31~32.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납부액이 입력됩니다. 간소화자료 내역대로 신고되는 편이지만 금액차이가 있으면 회사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조정할 때도 있습니다.
33. 보험료 :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납부액으로 입력해줍니다.
34. 주택자금 등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신고서 상 작성하였다면 입력되는 부분입니다. 1 주택 이상자들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오류 신고가 많은 편입니다.
38~46.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청약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 해당 항목이 있으면 입력되는 부분으로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48. 종합소득 과세표준 :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항목(비용처리 성격)을 쭉 차감한 금액
49.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계산된 소득세액
50~54. 세액감면 : 법률상 세액감면 대상 항목이 있을 때 입력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5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반영됩니다.
55. 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소득공제와 비슷한 항목으로 소득세법상 정해진 산식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56.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입력됩니다.
57~59.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계좌 불입액 등 공제 대상액이 있을 때 입력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상 한도를 초과해 불입한 금액은 한도까지만 입력되므로 실제 불입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소득세법상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60.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는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100만원이 넘어가면 100만원으로 적힙니다.
61. 의료비 세액공제 : 산식에 따라 계산된 의료비 공제 대상액입니다.
62. 교육비 세액공제 : 실제 지불한 금액 또는 산식에 따라 계산된 공제 대상액입니다.
63. 기부금 : 공제대상 금액은 실제 기부금액, 세액공제액은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71. 결정세액 : 위 항목들을 모두 고려한 1년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입니다. 결정된 세액이란 뜻
81. 실효세율 :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으로 실제로 적용받은 세율을 뜻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세번째 페이지

원천징수영수증6

77. 인적공제 항목 :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인적공제 대상자가 입력되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란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ㅇ표시가 되어있어야 공제금액이 제대로 반영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ㅇ표시가 되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오류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국세청 간소화자료의 금액대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줍니다.

공제명세서 확인

원천징수영수증7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 시 공제 명세서상 항목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마지막에 첨부되는 서류입니다.
간소화 자료 및 신고서 작성 내용과 맞는지 잘 못 들어간 내역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오류 수정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수정해 줄 수 있는 기간 이내면 회사에 이야기하여 수정합니다.
수정기간이 지난 후 발견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5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오류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10월경 세무서 조사관이 연말정산 오류 혐의 수정신고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