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등록하다 보면 업종이 맞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RCMS 자계좌 이체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RCMS 자계좌 이체 허용기준
집행 구분 | 내 용 | 세부 항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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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허용 | 자계좌 허용 세부 항목 | 참여연구자 인건비 | 자계좌이체 후 관련규정 및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 |||
학생인건비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비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인 경우만 해당 | ||
통합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통합관기관인 경우만 해당 | ||
출장비 | 자계좌이체 후 관련규정 및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 | ||
연구수당 | 자계좌이체 후 관련규정 및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 | ||
간접비 흡수(비영리) | 비영리기관인 경우만 해당 | ||
인력지원비 | 자계좌 이체 후 관련 규정 및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 | ||
상황별 허용 | 외자구매 | 전체비목 | 환율변화 등을 고려하여 원화로 자계좌이체 후 지급가능 |
협약 전 사용금액 | 전체비목 | 협약 지연으로 연구비 지급 이전에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를 먼저 사용한 경우, 사후처리 가능 (단, 법인명의의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 사용 원칙) | |
연구비 잔액부족 | 전체비목 | 연구비 잔액이 부족하여 내부 자금과 함께 사용할 경우 해당 연구비의 자계좌 이체 가능 | |
지체보상금 제외 이체 | 전체비목 | 잔금 지급시 지체보상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해당 연구비의 자계좌 이체 가능 | |
지로 직접 납부 | 전체비목 | 지로 납부로 인해 직접 이체가 곤란한 경우 자계좌 이체 가능 (연구개발기관 내부 자금 사용 후 연구개발비 계좌에서 해당 계좌로 계좌이체 사용) | |
연구 지원 전문가 인건비 | 간접비 (인력지원비)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채용을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 지원 전문가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에 산정되어 있는 경우 | |
해외 기관 연구개발비 송금 | 전체비목 |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 자계좌 이체 후 지급 가능 | |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 전체비목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따라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하는 경우 | |
원천세 납부 | 전체비목 | 인건비성 항목(전문가활용비, 일용직 활용비 등) 집행 시 세금 원천징수 발생할 경우 사용 가능 | |
자체 공인 시험 분석 비용 (비영리)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 공인시험분석서를 발행하는 비영리기관에 한해 자체 시험 분석 및 임상 시험 소요 경비 사용 시 자계좌 이체 허용 | |
기타 | 전문 기관이 별도로 자계좌 이체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전문기관 자계좌 이체 승인) | 해당비목 (단일 집행 건에 한함) | 자계좌 이체 허용 세부항목이 아니지만 연구개발기관의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자계좌이체를 해야 하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자계좌이체 사용 요청 공문을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과제담당자의 RCMS 사용 승인을 받아 해당 세부항목을 자계좌이체로 사용할 수 있음 (해당 요청 건에만 유효하며, 동일건이라도 필요 시마다 재승인 필요) |
RCMS 자계좌 이체 방법
- 인건비, 연구 수당, 전문가활용비 등은 원칙적으로 자계좌 이체가 허용되기 때문에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RCMS 인건비 등록 및 이체하는 방법
- RCMS 연구수당 등록 및 이체하는 방법
- RCMS 용역비, 전문가활용비 등 이체 등록 및 사용하는 방법
업종 제한 카드 사용 내역 입력 시 자계좌 이체 방법
RCMS 로그인 ->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 등록 -> 과제 선택
- 주차장 등 위와 같이 제한된 업종이라 등록할 수 없다는 팝업이 뜨는 경우 자계좌 이체를 해야 합니다.
- 대략적인 제한 업종 구분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등), 주차, 세차, 상품권, 귀금속, 교육업종(학교, 학원 등), 결혼서비스, 학습지 등 - 단, 전담기관 과제 담당자와 상의 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 확인을 받은 경우 기타 증빙, 연구비(기관)계좌 이체로 가능하며, 연구비(기관) 계좌 이체 허용 비목이 아닐 경우 전담기관 과제 담당자의 연구비(기관) 계좌 이체 승인이 필요합니다.
- 증빙 우선 등록에서 증빙선택 -> ‘기타’를 선택합니다.
- 사용 내용에 맞게 항목(비목) 선택 -> 세부항목(세세목) 선택 후 품목(여비 등)을 작성합니다.
- 공급금액(사업비 집행할 금액, 부가세 제외)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해 증빙을 등록해줍니다.
-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당겨서 해외학술의 ‘등록하기‘를 클릭 내용을 입력합니다.
해외학술 여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 ‘거래처 및 계좌정보’를 클릭합니다.
- 거래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위와 같이 자계좌 이체 허용 비목, 세세목인 경우에는 집행구분은 연구비(기관)계좌이체를 선택하고 ‘예금주 조회’ 클릭 -> 내용이 맞으면 ‘입력확인’ 클릭 그리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 그 후 바로 이체 화면에서 자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 연구비 자계좌 이체 허용 비목, 세세목이 아닌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등록합니다.
- 연구비(기관) 계좌 이체 승인 요청 절차(허용비목이 아닌 경우)
1. 전담기관 과제 담당자님께 상의 (연구비(기관) 계좌 이체 가능 여부 상의 )
2. 전담기관으로 연구비(기관) 계좌 이체 승인 요청 공문 발송(세세목, 금액, 요청 사유)
3.RCMS ‘연구비 사용 연구비 사용 등록’에서 ‘□ 비허용세목(전담기관승인건)’ 또는 상황별 허용 선택 박스에서 ‘전담 기관 자계좌 이체 승인’을 선택하고 요청 사유를 기재한 후 사용 등록합니다.
(등록 후 담당 간사님께 전화로 요청 확인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담 기관 과제 담당자에게 자계좌 이체 승인 요청이 되며, 승인 이후에 연구비 사용 실행에서 이체 실행 가능합니다. (전담 기관 승인 공문은 증빙 파일 등록에 함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