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용역비, 전문가활용비 등 이체 등록 및 사용하는 방법

RCMS 용역비, 전문가활용비 등 사용 내역 등록

 1) RCMS(https://www.rcms.go.kr/) ->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 등록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은 용역비, 인쇄비, 사무용품 비 등 : 비목 우선 등록 또는 증빙우선등록
  • 전문가활용비 등 금액 증빙 없이 등록 : 비목 우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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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선 수령건 이체 (현금영수증, 카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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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목 우선 등록 (증빙 우선 등록을 선택하면 증빙선택이 먼저 나옵니다.)
  • 등록하고자 하는 항목 및 세부항목을 선택합니다. (동일한 세부항목은 한번에 등록 가능) 
  • 증빙파일을 등록해 줍니다.(추후 수정 가능)
  • 증빙구분을 세금계산서로 선택 -> 아래와 같은 카드 사용 내역 팝업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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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할 세금계산서를 조회, 선택하고 적용 (조회 시 공인인증서는 국세청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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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을 등록하고 부가세는 ‘0’으로 바꿔줍니다. (‘0’으로 바꾸지 않은 경우 부가세 복원을 해야합니다.)
  • 재원별 사용금액 : 이월금, 계속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세를 클릭하여 재원별로 얼마씩 사용할지 입력합니다.
  • 거래처 및 계좌정보의 상세 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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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미확인’을 클릭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정보등록 -> 입금할 거래처의 계좌를 적어줍니다. 예금주 조회 클릭
  • 통장표시내용은 자동 등록되는데 알아보기 쉽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 입력확인 클릭 -> 등록 클릭 -> 이체권한자로 인증서 로그인하여 이체실행

3) 기타 증빙 사용의 경우(전문가활용비 또는 세금계산서 후 수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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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목 우선 등록
  • 등록하고자 하는 항목 및 세부항목을 선택합니다. (동일한 세부항목은 한번에 등록 가능) 
  • 증빙파일을 등록해 줍니다.(추후 수정 가능)
  • 증빙구분을 ‘기타’ 선택
  • 품목 및 금액을 입력합니다. (부가세가 있는 경우 공급가액만,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엔 전액 공급가액으로)
  • 부가세를 함께 이체한 경우 부가세 복원을 진행해야합니다.
  • 거래처 및 계좌정보의 상세 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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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를 이체할 거래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등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전문가 등 개인은 개인거래를 체크하고 기관명(개인의 이름), 대표자(개인의 이름), 사업자주소(주민등록상주소) 입력합니다.
  • 직접 거래처에 이체할 경우 : 거래처계좌이체 선택
  • 통장표시내용은 자동 등록되는데 알아보기 쉽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 입력확인 클릭 -> 등록 클릭 -> 이체권한자로 인증서 로그인하여 이체실행

전문가활용비(개인-세금계산서X)의 경우

  • 연구비(기관) 계좌이체 선택, 자계좌(회의사 사업비 계좌)로 전액을 받아서 원천징수 후 전문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 전문가활용비 원천징수 : 대부분 기타소득(일시적 용역제공)으로 8.8% 원천징수 합니다.

자계좌이체 허용 기준(R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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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추가/수정 등록

연구비 현황 -> 연구비 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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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선택 후 등록일자 전체로 설정하고 조회 클릭
  • 지금까지 해당 사업에서 집행한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중 증빙을 추가 수정할 내역을 V 체크하고 증빙 파일 수정 클릭(수정은 한 번에 한 개의 항목만 가능합니다.)
  • 증빙 파일의 ‘정상’버튼을 클릭하여도 수정, 추가, 삭제 가능합니다.
  • 팝업창에서 증빙을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입

RCMS(https://www.rcms.go.kr/) ->연구비 취소 -> 취소/복원 내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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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및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클릭
  • 부가세를 복원할 수 있는 항목들 중 복원할 내용 선택 -> 건수, 금액 확인 후 -> 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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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취소 -> 취소/복원 가상계좌 조회

  • 부가세 복원 등록한 내역 및 가상계좌를 조회하여 해당 계좌로 반납할 부가세를 입금하면 됩니다.
  • 잘 못 등록한 경우 해당 화면에서 복원/취소 등록한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