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계속비 편성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에 따른 단계과제에서 항목에 따라 RCMS 계속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계속비 편성은 전문기관 담당자가 먼저 설정해 줘야하고,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최종 위탁 정산) 전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카드 대금 선입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란?

  • 동일한 단계사업 내 연차간 이월을 반영한 재원으로, 직접 다음 단계로 이월을 시켜주어야합니다.
  • 계속비 사용금액의 정산 비율은 해당 단계내 재원비율(정부,민간)에 따릅니다.
  • 계속비로 편성된 예산은 세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단계 이월금의 남은 잔액은 계속비 편성 시 이월 가능합니다.
  • 단계기간 내에 전년도 잔액은 계속비 편성 등록해야 차년도 예산에 자동 반영됩니다.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경우 전년도 사업에서 수정해야하니 신중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계속비 VS 이월금

  • 협약한 과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계과제, 2연차 이상의 사업을 일괄 정산하는 경우 이월금을 계속비라 하고, 1개 연차가 끝나고 위탁 정산을 완료한 후 다음 연차로 사업비 잔액을 넘기는 경우 이월금이라고 RCMS에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 계속비와 이월금의 차이는 법령에 따로 정의되어있지 않습니다.
  • 다른 과제 시스템인 이지바로에는 이월금 외에 계속비라는 용어가 없으며, RCMS에서 계속비의 사용과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과제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등 성격이 이월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령상 계속비에 관한 내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5(중장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 중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로 편성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요구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RCMS 계속비 편성 준비 및 주의사항

주의 사항

  • 계속비 편성에는 차년도 협약정보가 필요합니다. -전문기관 담당자가 먼저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 계속비 편성 가능 금액 = 승인한도 – 사용등록금액 – 계속비 편성 확정금액
  • 계속비 편성 가능금액은 스스로 입력 불가합니다. 전문기관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 연구비 미집행 건이 있는 경우 처리 후 계속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계속비 편성 준비

  • 연구비 정산 -> 정산준비 -> 사용실적보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연차보고서와 함께 업로드합니다.
    (전문기관마다 다르므로 최종 연차보고서 업로드 시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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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때, 집행마감을 클릭하면 안됩니다. 마감은 연구비 사용이 모두 완료가 되면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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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비 정산 -> 계속비 편성 화면 중 위와 같은 화면에 연구비 미집행금액(카드),(카드 외), 복원요청금액이 있는 경우 먼저 카드 선입금 및 이체, 요청 취소 처리를 하여 정리하도록 합니다.
    • (필수)편성금액이 마이너스 ( – )인 경우 [정산준비]>[전년도편성금사용등록] 메뉴에서 사용금액을 편성처리 필요
    • (필수)연구비 미집행(카드) : [연구비정산] > [카드대금 선입금] 메뉴에서 선입금처리
    • (필수)연구비 미집행(카드외) :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 실행] 메뉴에서 이체 또는 취소
    • (선택)복원요청 : 복원입금 또는 [연구비취소] > [취소/복원 관리] 메뉴에서 요청취소

RCMS 계속비 편성 방법

RCMS -> 연구비정산 -> 계속비편성

계속비 편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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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비 편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단계사업의 모든 연차의 계속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년도 협약정보가 등록되고 나면 계속비 편성 현황에 다름 년도 내용이 나타나고 계속비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계속비편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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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비 편성할 과제를 선택합니다.
  • 계속비 편성 대상에서 계속비가 승인된(계속비 금액이 할당되어 있는) 연차 중 계속비 편성할 연차를 선택합니다.
  • 연차별 계속비 편성 대상에서 연차를 선택하면 항목별 계속비 편성내역에 편성 가능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계속비를 편성할 연차를 선택하면 차년도 연차가 자동 지정됩니다.
  • 각 항목별 계속비 편성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계속비 편성 등록을 클릭합니다.
  • 연차보고서제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뜹니다. ‘예’를 클릭합니다. -> 바로 계속비 편성이 완료됩니다.
  • 계속비 금액은 선택한 연차의 본예산, 계속비, 이월금 잔액이 자동 입력되므로 수기 입력,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계속비 편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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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비 편성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속비 편성의 진행상태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적보고서를 최종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화면에서 계속비편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 편성이 완료 되었다면 사용실적보고서 제출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