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A Ezbaro 통합이지바로 협약 변경-연구비, 참여인력 등

통합이지바로에서 직접 과제등록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PMS나 다른 사이트에서 과제등록을 한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과제등록을 한 사이트에 가서 변경 신청을 하세요.

통합이지바로 협약 변경의 승인사항 / 통보사항

이지바로 협약변경

통보사항의 변경

1) 협약정보의 변경

통합이지바로 -> 과제선택 -> 협약 -> 연구계획변경 -> 협약변경

이지바로 협약변경1
  • 통보사항은 위의 화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모두 변경한 후 저장으로 완료됩니다.
  • 변경사항은 즉시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결의 등록을 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반환 메뉴에서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이 화면에서 과세여부를 ‘과세’로 변경하고 저장하면 부가가치세 반환이 가능합니다.

2) 사업비 / 과제비 / 연구비 변경

(1) 비목간 변경

이지바로 협약변경2
  • 비목간 변경은 예산 정보에서 변경하고 변경된 금액은 사업비 총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연구비 변경항목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변경하면 되는데 통보사항은 저장만 하면 되고,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장 후 신청 클릭, 서류제출까지 해야 합니다.

(2) 세세목 변경

  • 세세목은 시스템상 나오지 않고 내부 관리, 정산 시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
  • 세세목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 서류는 동일하게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송부하고, 정산 시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3) 참여인력의 변경

이지바로 협약변경3
  • 연구원 정보에서 초기 협약 등록과 동일하게 변경 사항이 있는 연구원들의 정보를 변경하면 됩니다.
  • 변경항목 체크는 변경하려는 내용에 맞게 선택합니다.
  • 계좌번호, 참여율, 월 급여액 등 참여연구원의 모든 정보가 변경 가능한데, 퇴사자의 정보는 퇴사일까지의 내용만 남기고 대체 인력의 정보는 중도 참여 시작일부터 입력하면 됩니다.
  • 입력 후 저장 -> 통보사항이므로 증빙자료 제출은 선택이지만 정산 시 필요하므로 전문기관에 변경신청서를 송부합니다.

승인사항의 변경

1) 협약 목표 및 기간의 변경

이지바로(https://www.gaia.go.kr/) -> 과제선택 -> 협약 -> 연구계획변경 -> 협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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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사항은 위의 화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모두 변경한 후 저장 -> 신청 클릭
  •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연구책임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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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책임자의 변경도 참여연구원의 변경과 다르지 않지만 승인사항이므로 저장 후 신청을 반드시 클릭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계획변경 서류 제출

과제선택 -> 협약 -> 연구계획변경 -> 사업계획서등증빙자료 -> 조회 -> 과제선택 -> 파일첨부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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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메일로 송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파일 첨부 및 메일 송부를 모두 하셔야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계획변경 현황 확인

과제선택 -> 협약 -> 연구계획변경 -> 연구계획변경 현황 -> 협약년도 선택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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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계획변경상태에서 승인사항이 승인을 했는지 변경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지바로 협약변경8
  • 변경 전 이력 보기에서 언제 협약변경신청을 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