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도움 운영비, 외주비 지급-세금계산서, 계산서, 전문가활용비 등

* 나라도움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집행을 할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하여 12월 31일까지는 모든 사업비를 사업비 통장에 이체시켜둬야합니다. (카드비 포함)

e나라도움 전문가활용비, 자문료(개인의 경우) 결의 등록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정보 등록 -> 일반(원천징수)

e나라도움전문가등록
나라도움 이체1
  • 보조세목 : 운영비-일반수용비 선택
  • 집행용도 : 전문가활용비 등 내용에 맞게 작성
  • 증빙선택 : 기타
  • 세금차감전 집행금액 : 전문가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총 금액 입력
  • 원천징수 집행액 : 기타소득은 세금차감전 집행금액의 8.8%, 사업소득은 세금차감전 집행금액의 3.3%를 입력하고 부가세액은 적지 않습니다.
  • 나머지 금액은 자동 입력됩니다.(자동계산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엔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정산서류 등록에 개별파일첨부를 클릭하여 증빙을 첨부합니다.
나라도움 이체2
  • 개인을 선택하고 자문료를 지급받을 전문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확인 클릭
  • 이름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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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으로 원천징수분은 사업비 통장이 등록되고, 징수 후 금액은 전문가 개인의 통장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모두 체크하고 집행요청 클릭 -> 이체과정은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나라도움 운영비, 외주비의 세금계산서 / 계산서 집행 등록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정보 등록 -> 일반(증빙우선)

나라도움 이체4
나라도움 이체5
  • 집행용도를 입력합니다.
  • 증빙선택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고 조회 클릭(종이 세금계산서는 기타 선택)
나라도움 이체6
  • 조회를 클릭하면 뜨는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추가 조회/등록 클릭
  • 팝업에서 국세청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추가 -> 증빙조회요청 클릭
    (세금계산서 발행처마다 승인번호 위치가 다른데 국세청에서 조회하면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 잘 조회가 되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하려는 세금계산서 항목을 선택하고 저장
나라도움 이체7
  • 집행액을 공급가액으로 변경하고 부가세액을 0으로 바꿔줍니다.
  • 금액 확인하고 행추가 클릭
나라도움 이체8
  • 거래처 정보란에는 계산서상 정보가 자동입력됩니다. 사업자 확인 클릭
  • 계좌정보는 거래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저장 -> 집행요청 -> 이체실행
  • 제외했던 부가세액은 기업 통장에서 따로 입금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