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도움 보조 세목 항목표

e나라도움 보조 세목 항목표

e나라도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받는 사업과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목 내역이 다른데 증빙관리는 다른 사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세목이 보조 세목으로 변경되며 보조 세목 내에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는데, 비목이 다른 명칭으로 되어있어 사업비 집행 등록을 하기 전 어떤 세목에 대항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공공사업의 비목 및 보조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여기에 있다고 그 비용을 그냥 써서는 안됩니다.
사업 내용과 사업비 계획서에 적은 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인건비

보조비목코드보조세목해소표
인건비[01]보수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명절 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인건비[02]기타직
보수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인건비[03]상용임1. 고등교육법”  “공무원교육훈련법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인건비[04]용임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인건비[05]기타인건비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운영비

보조
비목
코드보조
세목
해소표
운영비[01]일반
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 • 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 • 잡지 • 관보 • 도서 • 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 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 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 • 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 • 수임료 및 보수
– 속기 • 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 • 신문 •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운영비[02]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 • 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 • 가스료, 상 • 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 • 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운영비[03]피복비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운영비[04]급량비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운영비[05]특근
매식비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 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운영비[06]일•숙직비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 • 숙직비
운영비[07]임차료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 • 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운영비[08]유류비 등1. 보일러 등 냉 • 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운영비[09]시설장비유지비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운영비[10]차량비
항공기
선박비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운영비[11]재료비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 • 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 • 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 • 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운영비[12]복리
후생비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운영비[13]시험
연구비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운영비[14]일반
용역비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운영비[15]관리
용역비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운영비[16]기타
운영비
1. 의료비(약품 • 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조
비목
코드보조
세목
해소표
여비[01]국내여비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여비[02]국외여비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여비[03]국외
교육여비
1. 장 • 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업무
추진비
[01]사업추진비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업무
추진비
[02]기관업무비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01]직급보조비 
직무
수행
경비
[02]월정직책급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03]기타직무수행경비1.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01]연구개발비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기타

보조
비목
코드보조
세목
해소표
보전금[01]보상금1. 사회 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장, 이장, 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 외빈 초정여 비
8. 사회 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보전금[02]배상금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보전금[03]포상금 등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보전금[04]기타
보전금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민간이[01]민간
경상보조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교 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이[02]민간위탁
사업비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 • 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민간이[03]연금
지급금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민간이[04]보험금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민간이
[05]이차
보전금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민간이[06]구호 및
교정비
1. 환자 • 수용자 및 요 구호 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 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 • 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 • 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관련부대경비
민간이[07]민간
자본보조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이[08]법정민간대행
사업비
1.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민간이[09]고용
부담금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 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민간이[1이기타
부담금
1. 기타 부담금
자치단체등 이전[01]자치단체경상
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 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등 이전[02]자치단체자본
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 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등 이전[03]자치단체대행
사업비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기타이[01]해외 등
기타경상이전
1. 해외교육비 등
기타이[02]해외 등
기타경상 이전
 
기타이[03]해외자본이전 1.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출연금[01]출연금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출연금[02]연구개발출연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토지매입비[01]토지
매입비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설비[01]기본조사설계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건설비[02]실시
설계비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건설비[03]시설비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 노임 • 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 비
건설비[04]감리비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 탁받은 자의 조사 • 감독 • 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건설비[05]시설부대비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유형자[01]자산
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 • 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자[01]법률상의
권리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01]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융자금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융자금[04]민간무상융자금 
출자금[01]출자금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유가
증권
[01]예치금및유가
증권매입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01]예탁금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
취득비
[01]지분
취득비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01]정산금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지[01]국내
차입금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상환지[02]해외
차입금
상환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상환지[03]차입금
이자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전출금[01]전출금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전출금[02]감가
상각비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전출금[03]당기순이익 등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전출금[05]예수금
상환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환금[01]예비비 등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에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반환금[02]반환금 등
기타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