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변경 신청-참여인력, 예산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변경

현재 정산 시스템은 이지바로, RCMS 등 인데 이와 연결된 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사업비 변경의 기본적인 내용만 포스팅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기관에 따라 정산에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 달랐는데 2019년도 말쯤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어도 기본이 되는 사이트들이 다 살아 있다보니 PMS, K-PASS, SMTECH 등 과제지원시스템에서 변경신청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처음 과제 등록을 어디서 했는지 잘 기억해야합니다.

사업비 변경 신청 하는 곳

처음 과제 / 사업 등록을 한 사이트 (과제지원시스템 등)

통합이지바로(https://www.gaia.go.kr/)
연구개발특구사업관리시스템 PMS(https://pms.innopolis.or.kr/)
KIAT과제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

연구비 변경 공통 사항

1) 연구비 변경 가능 기간

(1) 일반적인 사업비 변경 가능 기한

  • 전문기관마다 다르지만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되어야만 처리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최종 변경 가능 기한

  • 사업 종료일의 1달 전까지

2) 협약변경 승인사항 –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

연구 개발 기관의 추가・변경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모두 해당

연구책임자의 변경
주관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변경도 해당

연구개발목표의 변경
연구개발과제 목표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비의 변경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간접비 고시 비율 내)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인건비 총액을 말함)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시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은 상호간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해야 함
  •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약변경 내용과 사유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를 진행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가 아닌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3) 협약변경 통보사항 – 실무상 통보사항 / 경미하고 빈번한 변경사항

①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② 연구개발비 지급계좌 변경
③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존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은 승인사항)
④ 인건비 총액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월 급여액과 참여율 변경
⑤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세목변경 등 개괄적인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제외)
⑥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등

참여인력 변경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① 사업비 변경 신청 공문 (회사 자체 양식)
② 사업비 변경 신청서
③ 변경 내역 반영한 사업 계획서
④ 변경하려는 연구원의 재직증명서
⑤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변경하려는 연구원이 확인되어야함)
⑥ 변경하려는 연구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비 변경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① 사업비 변경 신청 공문 (회사 자체 양식)
② 사업비 변경 신청서
③ 변경 내역 반영한 사업 계획서

협약변경신청 공통 양식

변경 철자 (매뉴얼 상 절차 – 실무와 다름)

  • 중요한 협약 변경의 경우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협약변경 신청에 따라 협약변경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협약 변경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 대행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이 협약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협약변경 검토 및 승인 수행
  • 경미한 협약 변경의 경우 통보의 방식은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을 간략하게 담은 공문(직인본) 등을 통해 부처・전문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통보로 협약 변경을 갈음
  •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 변경 사항 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갈음
  • 부처・전문기관은 협약변경 처리된 사항을 포함한 협약 변경을 통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이를 확인

실무상 사업비 변경 절차

1)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시스템 변경이 필요없는 통보사항의 경우

  • 시스템을 하용하지 않는 경우에 통보사항은 전문기관에 서류만 구비해서 제출합니다.
  • 승인사항도 다르지 않지만 승인한다는 공문을 꼭 받아야합니다.
  • 세세목 등 시스템 내용 변경이 필요없는 변경사항은 전문기관에 신청서 및 공문만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 하지만 참여인력 등 시스템 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면 통보사항이라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하니 사업비 변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2) 과제지원시스템에 업로드 해야하는 경우(GAIA 이지바로, RCMS)

  • PMS, K-PASS, SMTECH 등 과제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등록이 완료된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 제출 서류는 공통이므로 미리 준비하여 변경신청시 업로드하고 전문기관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과제지원시스템에서 전문기관이 변경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GAIA 이지바로, RCMS에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이지바로 연계 시스템에서 참여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이 완료 된 후 이지바로에서 참여인력 세부 내용 등록을 추가로 진행해야합니다. 

3) 통합이지바로에서 바로 변경하는 경우

  • RCMS와는 다르게 통합이지바로는 시스템에서 바로 과제 등록 및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사업비 변경도 이지바로에서 해야합니다.
  •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 e나라도움 사업비 변경

  • 나라도움에서 변경신청합니다.
  • 나라도움은 별도의 메뉴얼과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추후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