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예산 작성 방법(+계획서 기본 양식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안서 제출부터 총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이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예산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뉴얼에 맞게, 사업비를 사용할 우리에게 맞게 어떻게 예산을 짤 수 있을까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예산 작성 방법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공공기관이든 민간 회사든 주관기관과 시스템 콜센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계획을 할 때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적당한 수준에서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전문기관마다, 사업종류별로 비율 및 금액이 다르므로 계획을 하기 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혁신법 상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이내 계상이 원칙이지만 사업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의 경우 40% 이내가 일반적(사업에 따라 다름), 특구재단의 경우 간혹 60%까지 인정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1. 현금, 현물, 민간부담금의 금액을 각각 확인한다.
  2. 인건비를 현금으로 잡아도 되는지, 사업비의 몇 %까지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총 사업비 중 간접비를 잡을 수 있는지,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비목별 / 세목별 금액 결정

앞의 과정을 거쳤으면 현금, 현물, 민간부담금, 직접비 총액과 직접비 중 인건비, 간접비 총액과 간접비 중 인건비가 정해졌을 겁니다.

1) 현물 및 민간부담금 부분을 인건비로 우선 배분한다.
(단, 과제 시작 전 도입한 기술에 대한 기술도입비가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의 50% 이내에서 현물로 우선 계상)
현물 및 민간부담금은 사업비의 계획엔 들어가지만 온전히 과제 수행기관(주관기관 / 참여기관 등)의 부담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지출되어야 하는 인건비에서 먼저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남은 인건비는 현금 예산에 넣는다.
3)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에서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의 큰 항목의 금액을 대략 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예산 예시

* 큰 틀을 잡았으니 그 금액에 맞춰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인건비 세부내용 결정

인건비 총액을 정했으면 사업기간 동안 누가 얼마나 참여하여 얼마를 받을 것인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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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현황표 예시

그림의 인력표는 사업계획서에도 들어가지만 최종 정산 시 참여연구원 현황표라는 이름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자번호 받기(시스템 등록 시 필수사항)
2) 참여연구원의 월 급여액(실지급액) 정하기 – 실제 받는 월 급여일 필요는 없습니다.
추천드리기는 월 세전 급여 정도의 금액을 추천하지만 부득이 급여를 높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이 최대한도가 됩니다.
월 세전 급여 + 4대 보험 사업주 부담 부분 금액 + 퇴직금 or 퇴직연금 불입액
위 금액 전부를 계획에 잡았을 때 시스템에 각 금액별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정산 시 월 불입액에 대한 증빙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3)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비율(구. 참여율) 정하기
참여율은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인당 인건비 대비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해당 연구원이 참여하는 사업의 인건비 계상률의 총합이 100%를 넘으면 안 됩니다.
100%한도 내에서 기업이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어 총 연구원별 참여율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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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현물(특히 인력 변동이 발생하는 인건비의 경우) 계상한 기관은 현물 입력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기관/기업에서 실부 담하는 현물 부담금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후 정산 시 불인정 금액으로 회수됩니다.
현물이라고 불인정당하지 않거나 회수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세목 금액 결정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의 세부 내용을 세세목이라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계획
세세목 예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세목을 정하면 됩니다. 내역 및 단가 횟수는 추후 변경 가능하므로 적당히 맞춰주면 됩니다.

회계정산수수료 / 위탁회계정산비용
수수료 항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여기관은 부담하지 않고 전액 주관기관이 부담합니다. 대략적 금액은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주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현물 포함 / 이자 산입분 제외)는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예시) 총사업비가 1억원 직접비가 8천만원, 간접비가 2천만원인 경우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3,200만원까지 사용 가능 (8천만원 X 40%)

주의2!!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해당 기기 및 소프트웨어가 100%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사업 기간 동안만 사용됨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항목을 계상하고 컴퓨터를 구입 / 임차하는 분이 많으신데 사용대차, 임차라도 100% 해당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소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안 되면 불인정받고 반환하지’라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계상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는 사업 내용에 맞고 계획서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항목으로 배정하면 됩니다.
목표 달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제 이전 사업비 글을 보고 증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세세목을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현물, 현금, 간접비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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