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이자 관리 방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자의 사용용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 동안 정부지원금이자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이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연구수당을 제외한 직접비 항목에 산입하여 사용함. 단, 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은 연구수당에 산입가능)
  • 연구개발에 재투자
  •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한정됨)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한정됨)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한정됨)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함.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 하고, 각각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이자 중 정부지원금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사용용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이자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라 사용
  •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이자 :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기관・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통장에 돈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업

1) 새 통장이 아닌 잔고 0원인 통장에서 사업비 받기 전 이자가 입금된 경우

  • 사업비에 산입 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 출금하여 타 통장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통장에 고이 두었다가 회계정산 종료 및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후 결과에 따라 국고 입금하거나 반납하지 않는 경우 타 통장으로 대체, 사용 가능합니다.

2) 사업(연구) 기간 중 발생한 이자

  •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 사업비 예산에 있는 항목에 산입 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반드시 예산에 잡아둔 금액이 있는 항목에 사용해야 하며, 이자 금액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연구) 기간 후 발생한 이자

  • 사업 기간 후 발생한 이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 사용명세서, 보고서에 기간 후 발생 이자를 적어주고 국고 반납합니다.
  • 회계정산 후 발생이자는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뒤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스템 사용 시 이자 관리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을 사용하는 경우의 이자

  • 사업비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나라도움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자 모두 반납합니다. (1원까지 전부 반납)

RCMS(https://www.rcms.go.kr/)를 사용하는 경우의 이자

  • 이자를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민간부담금의 이자는 사업비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GAIA 통합이지바로(https://www.gaia.go.kr/)를 사용하는 경우의 이자

1) 이자 확인

  • 협약 -> 연구비 관리 -> 이자 관리
  • 정산 -> 정산 준비 -> 이자 관리
  • 둘 다 동일한 화면으로 이동하므로 어떤 메뉴를 통해 들어가든 괜찮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2) 사업(연구) 기간 중 발생한 이자

  •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 사업비 예산에 있는 항목에 산입 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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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발생 시기 -> 연구 기간 중 -> 사용용도(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 이자를 사용할 세목 선택 -> 이자발생일자(발생 내역의 발생일 입력) -> 사용할 이자 금액 입력 -> 저장
  • 이때 이자금액은 사용할 만큼 입력하고 전액 다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미 사용분은 국고 반납을 선택하여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위탁 회계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사업(연구) 기간 후 발생한 이자

  • 사업 기간 후 발생한 이자는 반드시 국고 반납합니다.
  • 회계 정산 중 이자가 발생하면 회계사님께 사업 보고서 반려처리 요청한 후 이자를 국고 반납으로 반영하고 다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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