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의 지급과 원천징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궁금한 것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지만 그 이후 세금 등 내부 처리는 어떡할지 알아봅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의 등록 및 이체 방법

RCMS 연구수당 등록 및 이체하는 방법

RCMS 상 지급방법 및 처리과정은 위 글에 정리가 되어있지만 지급하는 방법 외의 내부 처리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급 및 평가

  • 연구수당은 최종 사업계획서 상 목표를 달성하고 전문기관에 결과보고를 끝낸 후 전액을 지급해도 될 것인지 확정됩니다.
  •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참여인력별 지급 예정액만 정해두고 사업비 계좌에 잘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결과가 나오면 각 연구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 참여인력별 연구당 지급액 결정은 사업비 관리 매뉴얼을 지키면서 내부적으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1명에게 몰아주는 것은 불가하지만 참여인력이 골고루 나눠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연수당의 최고액은 해당 사업에서 그 개인에게 산정한 총 인건비의 70%입니다.
  • 아래 매뉴얼 내용에서 인력별 상한금액을 확인하시고 평가표를 작성하면서 참여인력별 연구수당금액을 결정하면 됩니다.
  • 연구수당의 지급기준은 법률의 금액 범위내에서 자체 규정에따라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최대 지급가능금액만 정해져있으므로 범위내 자유롭게 정하는 것도 가능함)

연구수당 원천징수 및 세금 납부

  • 연구수당을 지급할 때는 연구원에게 지급할 금액 전액을 입금합니다. (입금 증빙으로 이체확인증이 들어가기때문)
  • 연구수당 지급 직전 또는 직후 급여담당자에게 연구수당 지급 사실과 금액을 알리고 연구수당금액을 급여 계산 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 연구수당을 지급한 월을 귀속 월로 하고 연구수당과 급여액을 합산하여 갑근세(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 따라서 연구수당의 세금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조정됩니다.

참고) 연구수당 비과세

비과세되는 연구수당은 연구소 또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당과는 다른 성격으로 반드시 구분해주셔야합니다.

연구수당과 연말정산

  • 연구수당 원천징수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구수당은 총급여액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연구당을 빠트리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원칙적으로 연구수당을 지급했다가 사업주 또는 과제책임자가 회수하게 되면 감사를 받을 때 부당사용으로 제재를 받아 일정기간 정부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