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내용 정리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1)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서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2)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내용

  • 가입기간 : 3년(36개월)
  • 부금납입 : 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 공동 납부(1:1비율, 정액적립)
  • 가입금액 : 3년간 1,008만원(월14만원×2×36개월) + 복리이자
  • 가입형태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가입하여 납입

내일채움공제(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가입기간 :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 시 선택가능)
  • 적립금액 : 5년간 2,000만원 이상 (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
  • 납부방법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 공제금지급이율 : 연 복리 (분기별 변동금리, 홈페이지에 금리 게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가입기간 : 5년
  • 적립금액 : 5년간 3천만원 이상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월 최소 12만원 x 60개월)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월 최소 20만원 x 60개월)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 적립)
  • 공제금지급이율 : 연 복리 (분기별 변동금리, 홈페이지에 금리 게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시행기업 혜택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1.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2.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핵심인력

  1.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2.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3. 근로소득세 감면은 핵심인력이 기업 세무담당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수령일의 익월 말까지) -> 기업담당자는 세무서에 서면제출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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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없음, 온전히 기업이 부담

  • 재직자 만기 수령시 연말정산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많으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기업 불입분 금액만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