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1)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서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2)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내용
- 가입기간 : 3년(36개월)
- 부금납입 : 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 공동 납부(1:1비율, 정액적립)
- 가입금액 : 3년간 1,008만원(월14만원×2×36개월) + 복리이자
- 가입형태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가입하여 납입
내일채움공제(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가입기간 :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 시 선택가능)
- 적립금액 : 5년간 2,000만원 이상 (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
- 납부방법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 공제금지급이율 : 연 복리 (분기별 변동금리, 홈페이지에 금리 게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가입기간 : 5년
- 적립금액 : 5년간 3천만원 이상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월 최소 12만원 x 60개월)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월 최소 20만원 x 60개월)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 적립)
- 공제금지급이율 : 연 복리 (분기별 변동금리, 홈페이지에 금리 게시)
내일채움공제 시행기업 혜택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핵심인력
-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 근로소득세 감면은 핵심인력이 기업 세무담당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수령일의 익월 말까지) -> 기업담당자는 세무서에 서면제출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비교
참고)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없음, 온전히 기업이 부담
- 재직자 만기 수령시 연말정산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많으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기업 불입분 금액만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