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정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을 부담하여 근로자가 40만원의 국내여행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mage 14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자

image 142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모든 근로자
    (참여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음
  • 참여대상 제외
    •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해당 업종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약사는 참여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상 기업의 대표 및 이사 등 임원
      다만,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대표를 제외한 임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시설은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 및 임원도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기업 혜택

기업은 우수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정부포상, 언론홍보,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image 14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

필수 제출 서류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추가)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추가)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 사회복지시설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확인 및 근거법령이 표기된 신고증 제출
  • 사회복지법인 :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비영리 민간 단체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유효기간 엄수

참여 절차

image 143

신청사이트(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Main.do)

  1. 기업담당자가 휴가지원사업 사이트에서 필수 첨부서류를 준비해서 참여신청을 합니다
    • 이때 신청 근로자 수는 추후에 변경 가능합니다.
  2. 참여 확정이 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확정 안내를 합니다.(문자 및 메일)
  3. 기업담당자는 휴가지원사업 고객사 관리자 시스템(https://kto-cust.benepia.co.kr/)에 회원가입합니다.
    • 관리자시스템 회원가입 경로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참여신청] 상단 탭메뉴 클릭 -> [참여 신청 및 결과 조회] 메뉴 -> 결과조회 배너 클릭 -> 담당자 정보 입력 및 기업계좌 인증 -> 하단 [확인] 클릭
    • 전년도 담당자였더라도 기업담당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1년간만 보관하고 있기에 관리자시스템에 새롭게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4. 고객사 관리사 시스템에 참여근로자 등록 및 기업정보를 작성합니다.
    • 이때 작성한 최종참여인원은 [최종제출] 버튼 클릭 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즉, 적립금 납부 후 참여근로자 명단 변경은 불가합니다.)
    • 참여근로자 정보 등록은 [업로드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엑셀파일 작성 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재직증빙서류는 1개 파일만 첨부 가능하므로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기업담당자가 참여근로자 세부 정보 입력 및 재직 증빙서류를 최정제출하면, 검토 후 7일 내에 가상계좌를 관리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당 1개 가상계좌 부여)
    • 안내 받은 가상계좌에 회사지원금과 근로자부담금을 모두 더하여 입금합니다.
      (기업에서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 합산 금액(참여인원수 × 30만원)을 해당 가상계좌로 공지된 기한까지 일괄 입금합니다.)
    • 근로자 부담금은 각 직원에게 안내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편합니다.
    • 기한 내 입금 확인이 안 될 경우, 참여신청이 취소됩니다.
    •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 합산금액(참여인원수 × 30만원)의 입금이 확인되면, 정부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참여근로자 1인당 4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 가상계죄번호는 입금 안내 문자를 받은 후 관리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참여확인서 및 입금확인증은 기업에서 분담금 입금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후부터 관리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참여확인서 및 입금확인증 다운로드 : 관리자시스템(kto-cust.benepia.co.kr) 접속 > 상단 탭 [회원관리] -> [기초정보관리] 메뉴 -> 기업명 클릭 -> 상세페이지 내 ‘입금확인증 출력’ 및 ‘참여증서 출력’ 버튼 클릭
  7. 분담금 입금이 확인되면 영업일 기준 1~2일 이후부터 휴가샵(https://vacation.benepia.co.kr/main.do)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휴가샵 회원가입이 가능할 시점에 참여근로자 개인에게 회원가입 안내가 톡으로 갑니다.
      기업에서도 별도 안내하면 좋습니다.
    • 가입 즉시 부여받은 포인트 40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 사이트 둘러보기

포인트 잔액 환불

  • 기업담당자가 관리자시스템(kto-cust.benepia.co.kr)에서 해당 근로자의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 해당 근로자의 휴가샵 온라인몰 이용이 정지됩니다.
    • 이용 정지 방법 : 관리자시스템(http://kto-cust.benepia.co.kr) -> 상단 탭 [회원관리] -> [참여회원현황] 메뉴 -> [이용정지] 버튼 클릭
  • 잔여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되며,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을 합산하여(미사용 적립포인트의 75%) 참여기업 계좌로 익월 말까지 일괄 환불합니다.
  • 환불이 완료되면 기업담당자가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문자 수신 이후 관리자시스템에서 기업분담금과 근로자분담금에 대한 환불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불내역 확인 : 관리자시스템 -> 상단 탭 [정산] -> 환불내역, 환불청구년월 설정-> [이용정지] 버튼 클릭
  • 적립금 환불 이전이라면 다시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업담당자가 이용정지 철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 이용정지 철회 신청 : 관리자시스템 -> 상단탭 [회원관리] -> [참여회원현황] 메뉴 -> 근로자명 검색 -> [이용정지 철회] 버튼 클릭
  • 중도취소 또는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담당자가 관리자시스템에서 이용정리 처리 시 더 이상 휴가샵 온라인몰 사용이 불가합니다.

회계처리(분개) 및 세금처리 방법

기업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의 회계처리

  •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기업지원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 성격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 1) 인건비로 처리 시 특이사항
    • 손금산입이 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근로소득세로 간주하여 4대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2) 복리후생비로 처리 시 특이사항
    • 세법에서 정해진 한도는 없으나, 대게 인건비 10% 내의 수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가 인건비 총액의 1/3 이상인 사업장은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소득세의 처리

  1. 기업지원금 10만원 :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때, 포인트 사용액 중 기업의 분담비율에 상당하는 기업체 분담금을 해당 기업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정부지원금 10만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어 비과세됩니다.

회사에서 지원금 납입 시 30만원(근로자 납입 20만원 포함)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image 144
  • 근로자 분담분(20만원)은 회사의 경비가 아니므로 가수금이나 선수금 등으로 계정처리했다가 납부 시 상계처리하시고, 회사 분담분(10만원)만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급여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