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1) 제도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일 것
– 취업규칙에 규정할 것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기재)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할 것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근무
(주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근로계약서에 대상 근로자와 근무 장소·기간 시간·방식을 명시하여 합의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주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근무– 근로계약서에 대상 근로자와 근무 장소·기간·시간·방식을 명시하여 합의

(2) 지원요건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2.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40시간
  3.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4.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각 관리 및 아래의 근태관리 기준 준수
  5.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3) 근로조건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제도 활용 이전의 출퇴근시각 기준으로 최소 1시간 이상 변경하여야 함

(4)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근태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유형장려금 산정 기준
재택, 원격
근무제
제도 활용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선택
근무제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수준 및 한도

(1)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수준

고용안정장려금

(2)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인원 한도

  •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대상자가 활용중단 또는 퇴사 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여 지원 불가

지급기간 및 주기

  • 적용시기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부터 적용
  •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지원시작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활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
  • 사업승인 이후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