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고용보험(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1) 제도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선택 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일 것 | – 취업규칙에 규정할 것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기재)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할 것 |
재택 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근무 (주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 근로계약서에 대상 근로자와 근무 장소·기간 시간·방식을 명시하여 합의 |
원격 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주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근무 | – 근로계약서에 대상 근로자와 근무 장소·기간·시간·방식을 명시하여 합의 |
(2) 지원요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40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각 관리 및 아래의 근태관리 기준 준수
-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3) 근로조건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제도 활용 이전의 출퇴근시각 기준으로 최소 1시간 이상 변경하여야 함
(4)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근태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유형 | 장려금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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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원격 근무제 | 제도 활용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선택 근무제 |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수준 및 한도
(1)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수준
(2)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인원 한도
-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대상자가 활용중단 또는 퇴사 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여 지원 불가
지급기간 및 주기
- 적용시기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부터 적용
-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지원시작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활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
- 사업승인 이후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