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란?
-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기간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아니라면 10일 치 전액 회사에서 부담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지급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지급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 방법
아래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신청 : 근로자가 10일 중, 5일치는 회사에서 받고 5일치는 정부에서 받는 방법
- 회사 신청 : 10일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5일 치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회사로 지급
지급액
- 배우자 출산 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 사용한 경우도 동일)
- 단, 배우자 출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기업 로그인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클릭
- 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배우자 출산일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일을 작성합니다.
- 금액은 ‘5일치 급여’를 입력합니다. (일할계산)
예) 250만원X5일/31일 = 약 403,226원 - 출산휴가 시작일 전 기준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준비한 아래 서류를 첨부해 줍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3개월분 급여명세서
- 연봉계약서
- 배우자출산휴가신청서
- 저장 후 전송 클릭
- 근로자가 정부지원금을 받아갈 때까지 심사 중으로 표시됩니다.
- 고용센터에서 부족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