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직원 입사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회사 자체 근로계약서 양식이 없는 경우 첨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근로자를 채용할 때 – 보통 입사일에 작성하지만 연봉 협상 등으로 늦어지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내용
- 임금(급여액)
–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 있도록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 작성 필요 - 입사일
- 근로계약기간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근무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추가 작성 내용
9.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10.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근로계약기간 -> 2020년 3월 5일부터로 작성 (양식 참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불이익
근로계약서 미교부
- 정규직, 단시간, 기간제 무관 미교부 1명 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정규직은 1명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명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