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 등록, 변경
-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 소정양식의 인감대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인감대지에 찍는 인감의 모양은 제한이 없으나 대조에 적당하여야 하고 그 크기는 최소한 변의 길이 1㎝의 정사각형 보다 큰 것으로서 변의 길이 2.4㎝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대표자 개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대표자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지배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개인)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배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보증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영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및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신청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인 발기인 또는 사원이나 회사 대표자의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등기국에 직접 가서 인감을 등록해도 되지만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등록할 수 있으니 아래 참고 링크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 참고) 인터넷등기소 인감신고서 작성법
- 필요 서류
- 인감 개인 신고서
- 인감 신고서 대지
- 기업 대표 신분증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기업 대표 개인 인감증명서
- 기업 대표 개인 인감도장
인감 변경 신고
-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파손되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인간 변경 신고를 합니다.
- 먼저 관할 등기소에 도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기존 법인 인감증명서
- 인감 개인 신고서(새로운 도장)
- 인감 신고서 대지(새로운 도장)
- 기업 대표 신분증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기업 대표 개인 인감증명서
- 기업 대표 개인 인감도장
- 새로운 법인인감도장
인감신고서 작성 방법
- 인감신고서 상단에 법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인감제출자와 신고인 본인 란에 법인의 대표이사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보증서면은 법인에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람이 신고할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인감신고서와 함께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한 인감대지를 첨부합니다.
- 상호는 법인명을 기재하며, 자격 및 성명은 대표이사 XXX, 대리인 OOO 등 신고하는 사람의 자격과 성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 참고) 인터넷등기소 인감신고서 작성법
법인인감카드란?
- 법인인감카드란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 법인을 설립한 후 등기소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카드 발급 방법
- 아래 표의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속한 지역의 관할 등기소가 아니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법인인감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창구에 제출합니다.
구분 | 준비물 |
---|---|
대표이사 방문 | –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의 도장 – 법인 대표자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한 경우
- 법인인감카드의 분실, 도난 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인감카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분실한 카드를 다시 찾았다면 정지해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재발급 수수료 : 5,000원
- 추후 분실한 카드를 찾았다면 찾은 카드는 등기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 재발급 서류는 최초 발급 시 서류에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법인인감카드 사건 신고서를 추가해야 합니다.
-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는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자 본인은 신분증 사본을,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대표자의 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란?
- 인감이란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에 등록한 인영(도장의 무늬)을 말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한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 은행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법인인감증명서는 대체로 1~3개월 이내 발급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 등록이 완료된 후 등기국 또는 구청 내에 있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거나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200원입니다.
-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1통 당 1,100원을 예약 시 납부합니다.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 받는 방법
-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고, 등기소 내 창구를 방문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보다 빨리 창구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창구 발급 준비물
구분 | 준비물 |
---|---|
대표이사 방문 | – 법인인감카드 – 수수료(인터넷 예약시 1,100원, 창구에서 예약 없이 이용시 1,200원) |
대리인 방문 | – 법인인감카드 –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인터넷 예약시 1,100원, 창구에서 예약 없이 이용시 1,200원) |
등기소 발급예약
-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사전 예약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전자증명서(USB)를 컴퓨터와 연결하고 핀번호 입력창 또는 보안토큰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결제취소는 당일 결제 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사전 예약시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후 결제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사전 예약시 선택한 등기소에서만 법인인감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사전 예약시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찾아가야 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는 방법
- 법인인감증명서는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단, 등기소 외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종류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 RF인감카드, 마그네틱 인감카드 등 인감매체
- 인감카드 비밀번호
- 수수료 1,000원(현금, 카드 결제 가능)
- 무인발급기 화면의 법인인감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감매체를 선택합니다.
- 인감카드를 RF수신기에 접촉합니다.
- 인감카드 접촉 후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법원 안내메시지 창이 뜹니다. [확인]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 조회된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이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발급 목적에 맞게 증명서 종류를 체크하고 법인인감증명서 총 발급통수를 선택합니다.
-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합니다.
- 영수증 출력여부를 선택합니다.
- 무인발급기 하단의 증명서 배출구에서 증명서가 인쇄되어 나옵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참고)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전송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인감이란?
- 사용인감이란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 중 등기소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도장을 말합니다.
- 사용인감은 여러 개를 둘 수 있으며 분실 시 회사 차원에서 다시 제작하면 됩니다.
사용방법 및 효력
- 우선 서류를 제출하는 상대방에게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날인한다는 점을 알립니다.
- 사용인감을 날인한 서류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사용인감 날인도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인감계
- 사용인감계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양식이므로 법에서 따로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 사용인감계 양식 주요 내용
- 법인인감 날인
- 사용인감 날인
- 법인명
- 법인 주소
- 대표이사 성명
- 사용용도
- 사용인감계 제출 상대방
- 사용인감계 작성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