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조회 방법
위택스 조회
위택스 로그인 -> 환급 -> 환급금 신청
-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 신청을 클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면 위와 같이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없습니다.’라고 팝업이 뜹니다.
이택스 조회
이택스 로그인 -> 환급 -> 환급금 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환급금 사전계좌등록이란?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에 동의할 경우 환급금 발생시 추후 별도의 신청없이 납세자의 환급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통지서가 옵니다.
세금 신고 시에 환급 계좌를 입력하거나 계좌 등록을 했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데, 계좌 오류가 나거나 계좌 입력이 안된 경우에는 환급금 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환급금 계좌 등록 후 3일 정도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 사전계좌등록 이후 지방세 환급금 발생시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정보 변경즉시 변경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
본인 방문의 경우
-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에서 신고합니다.
- 준비물
- 환급금 지급계좌 개설신고서
- 통장사본
-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의 경우
- 대리인은 꼭 세무대리인이나 가족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 준비물
- 환급금 지급계좌 개설신고서(대리인 부분 작성)
- 환급계좌 등록할 통장 사본
- 환급계좌 등록할 사람의 신분증 사본(사진X)
- 대리인 신분증
우편·팩스 신고
- 신고서 작성 후 구청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팩스 발송(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
위택스 환급계좌 등록
위택스 로그인 -> 환급 -> 환급계좌 신고
- 계좌 신고 / 변경은 위택스에서 편히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 정보는 회원가입시 등록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는 원하는 사람으로 변경가능하고, ‘신고인과 동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 최초 등록 시에는 관할자치단체(주거지,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선택하고 ‘개설신고’를 클릭합니다.
- 관할지자체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은행선택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 변경을 원하는 경우 ‘등록된 환급 계좌’ 리스트에서 해당 계좌를 선택하면 변경신고 메뉴가 활성화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환급계좌 등록
이택스 로그인 -> 환급 -> 환급금 신청 -> 환급금계좌등록/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