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원천세의 이해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 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1

징수의무자

  • 원천 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 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 징수 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 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 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대상 소득(지방세도 있으나 국세만 표시했습니다.)

원천징수2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85조 3항)

  •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 징수한 경우
구 분검토 내용
원천징수 의무자 납부 여부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 없음
가산세 적용 여부원천 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원천 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불이익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임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 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않습니다.
  •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 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 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 징수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 징수합니다.
  •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 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 징수합니다.
    ※ 원천 징수 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원천징수3

신고납부 기한

원천징수4

세율

거주자 및 내국법인

원천징수5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6

관련 가산세

가산세 적용대상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사례】 원천 징수 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 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 납부한 경우, 원천 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

가산세의 계산

  •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 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