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 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징수의무자
- 원천 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 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 징수 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 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 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대상 소득(지방세도 있으나 국세만 표시했습니다.)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85조 3항)
-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 징수한 경우
구 분 | 검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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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의무자 납부 여부 |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 없음 |
가산세 적용 여부 | 원천 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원천 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불이익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임 |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 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않습니다.
-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 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 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 징수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 징수합니다.
-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 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 징수합니다.
※ 원천 징수 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신고납부 기한
세율
거주자 및 내국법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관련 가산세
가산세 적용대상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사례】 원천 징수 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 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 납부한 경우, 원천 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
가산세의 계산
-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 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