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더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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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일반과세자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예정신고1.1.~3.31.4.1.~4.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1.1.~6.30.7.1.~7.25.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예정신고7.1.~9.30.10.1.~10.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7.1.~12.31.다음해 1.1.~1.25.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
1.1.~12.31. (1년)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차이

매출이 더 큰 경우(부가가치세 납부의 경우)

  • 업종 : 그 밖의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30%)
  • 매출 : 1,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대가 : 1,100만원)
  • 매입 : 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입금액 : 550만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매출 세액: 1,000만원X10% = 100만원
– 매입 세액: 5백만원X10% = 50만원
– 매출 세액: 1,100만원X30%X10% = 33만원
– 공제 세액: 550만원X0.5% = 27,500원
납부할 부가세 : 500,000원납부할 부가세 : 302,500원
납부의무 면제 -> 실납부액 : 0원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매입이 더 큰 경우(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 업종 : 그 밖의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30%)
  • 매출 : 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대가 : 550만원)
  • 매입 : 4,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입금액 : 4,400만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매출 세액: 500만원X10% = 50만원
– 매입 세액: 4,000만원X10% = 400만원
– 매출 세액: 550만원X30%X10% = 16.5만원
– 공제 세액: 4,400만원X0.5% = 22만원
납부할 부가세 : -350만원
350만원 환급
납부할 부가세 : -55,000원
환급불가능 -> 실환급액 : 0원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선택 Tip

  • 간이과세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물건, 기계, 건물 등 매입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건물을 매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업 2년 정도가 지난 후 간이과세자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때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너무 이르게 전환하면 재고매입세액 명목으로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 종부가가치율
• 소매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음식점업
15%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 숙박업25%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 정보통신업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임대업
40%
• 그 밖의 서비스업30%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비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