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더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1.~12.31. (1년) | 다음해 1.1.~1.25. |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차이
매출이 더 큰 경우(부가가치세 납부의 경우)
- 업종 : 그 밖의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30%)
- 매출 : 1,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대가 : 1,100만원)
- 매입 : 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입금액 : 550만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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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세액: 1,000만원X10% = 100만원 – 매입 세액: 5백만원X10% = 50만원 | – 매출 세액: 1,100만원X30%X10% = 33만원 – 공제 세액: 550만원X0.5% = 27,500원 |
납부할 부가세 : 500,000원 | 납부할 부가세 : 302,500원 납부의무 면제 -> 실납부액 : 0원 |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매입이 더 큰 경우(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 업종 : 그 밖의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30%)
- 매출 : 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대가 : 550만원)
- 매입 : 4,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입금액 : 4,400만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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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세액: 500만원X10% = 50만원 – 매입 세액: 4,000만원X10% = 400만원 | – 매출 세액: 550만원X30%X10% = 16.5만원 – 공제 세액: 4,400만원X0.5% = 22만원 |
납부할 부가세 : -350만원 350만원 환급 | 납부할 부가세 : -55,000원 환급불가능 -> 실환급액 : 0원 |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선택 Tip
- 간이과세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물건, 기계, 건물 등 매입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건물을 매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업 2년 정도가 지난 후 간이과세자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때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너무 이르게 전환하면 재고매입세액 명목으로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 종 | 부가가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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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 정보통신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