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다양한 국세를 신고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가 옵니다.
세금 신고 시에 환급 계좌를 입력했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데, 계좌 오류가 나거나 계좌 입력이 안된 경우에는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 후 3일 정도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 방문하는 방법
본인 방문의 경우
-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고합니다.
- 신고서 양식 및 작성방법 샘플은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준비물
- 환급계좌개설신고서
- 통장사본
-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의 경우
- 대리인은 꼭 세무대리인이나 가족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 준비물
- 환급계좌개설신고서(대리인 부분 작성)
- 환급계좌 등록할 통장 사본
- 환급계좌 등록할 사람의 신분증 사본(사진X)
- 대리인 신분증
홈택스 등록
홈택스 로그인 -> 납부 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 계좌 신고 / 변경은 홈택스에서 편히 할 수 있습니다.
- 환급을 받고자 하는 세목을 선택합니다.
- 만약 앞으로 모든 국세 환급금을 입금받고자 한다면 ‘모든 세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 환급받을 계좌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계좌정보에 계좌번호가 등록됩니다.
- 변경, 해지를 원하는 경우 ‘계좌정보’ 리스트에서 해당 계좌를 선택하면 변경, 해지 매뉴가 활성화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목 별로 여러 계좌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