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 감면
-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 ~ 1개월 이내 :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감면
- 6개월을 초과하면 감면X
- 부정 무신고도 가산세 감면 가능합니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감면X
-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48 조【가산세 감면 등 】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 ~ 1개월 이내 : 90% 감면
- 법정신고기한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감면
- 법정신고기한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10% 감면
- 2년을 초과하면 감면X
- 부정 과소신고도 가산세 감면 가능합니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감면X
-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48 조【가산세 감면 등 】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감면
-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 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9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감면
기타 사유의 가산세 감면
- 기타 가산세 감면율 : 50%
- 기타 가산세 감면 사유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48 조【가산세 감면 등 】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 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 후신고,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 작성란이 있고, 해당 부분에서 감면 신청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48 조【가산세 감면 등 】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6. 「세무사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48 조【가산세 감면 등 】
-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