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 내용확인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 미확인 송달
- 도착한 송달서류를 확인하면 보정 권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송달문서의 보정 권고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 아래와 같이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지연손해금 부분이 그냥 넘어가주길 바라고 소장을 작성했는데 보정 명령이 떴습니다.
보정서 제출의 경우
- 보정 권고 서류를 보고 임차건물 반환 또는 이행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정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증거도 첨부해줍니다.
- 보정서 샘플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첨부파일은 이사를 했음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및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는 문자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보정서 양식(샘플)
청구취지변경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자동으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 [기존청구취지조회] 클릭하여 원래의 소장에 입력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복사, 붙이기를 합니다.
- 보정서의 내용에 맞게 취지를 고쳐줍니다.(지연손해금 부분 삭제)
- [기존청구원인조회] 클릭하여 원래의 소장에 입력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복사, 붙이기를 합니다.
- 보정서의 내용에 맞게 취지를 고쳐줍니다.(지연손해금 부분 삭제)
- 원래 소송서류 작성 시 증거를 모두 첨부했다면 바로 작성완료로 넘어갑니다.
-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내용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확인] 클릭
- 접수증명서 신청은 선택사항입니다.
- 문제가 없다면 [제출] 클릭
- 이후 전저서명을 하면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