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공시송달] 집주인 연락두절된 경우 전세 계약 해지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음에도 상대의 주소를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되었다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즉,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송달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소재지를 알아내지 못했을 때는, 상대가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 근거 :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송달 불능 사유의 종류

  1. 수취인 부재
    • 수송달자가 부재중인 경우
  2. 폐문부재
    • 문을 잠그고 온 가족이 집에 없는 경우
  3. 수취인불명
    • 봉투의 표기주소에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4. 주소불명
    •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5. 이사불명
    • 수취인이 이사하였는데 이사간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송달불능 사유와 더불어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에게 과실이 없을 때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아는 경우 내용증명을 2회 이상 보내어 반송된 것을 증명해야 보완 없이 공시송달 가능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 방법

  1. 인적 사항
  2. 신청 취지
  3. 신청 원인
  4. 소명 서류 및 첨부 서류
    • 임대차전세계약서
    • ​내용증명서 1,2차 (우체국 확인 도장 찍혀있는 것으로)
    • 내용증명서 1,2차 반송봉투
    • ​내용증명 1,2차 등기우편배송조회 (https://service.epost.go.kr/iservice/usr/trace/usrtrc001k01.jsp)
    •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임차인 신분증

셀프 공시송달 신청(전자 소송)

전자소송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 신청 -> 기타 신청 ->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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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합니다의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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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기본 정보 : [관할법원찾기]클릭 -> 집주인의 주소지를 입력하여 나오는 법원을 선택합니다.
  • 당사자목록
    • 신청인 : [내 정보 가져오기] 클릭 내용에 틀린 부분이 없나 확인 후 [저장]
    • 피신청인 : 집주인의 정보를 아는 만큼 충분히 입력 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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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취지 및 신청 원인을 입력합니다.
  • 아래 샘플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 모두 입력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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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명서류 및 첨부서류를 등록합니다. (파일첨부 -> 등록)
  • 소명서류
  • 첨부서류
    •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임차인 신분증
  • 모두 등록 후 [작성완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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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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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비용 납부를 합니다.
  • [ 납부 당사자 선택 – 납부 당사자 조회 ]
    • 검색창에 신청인(본인) 이름을 조회
      • 이름/주소 확인 후 선택
      • 납부 당사자 등록
        (인지액, 송달료 납부 당사자 동일 체크 시 송달료 납부 부분 자동작성 완료)
  • [ 납부인 선택 – 납부인 조회 ]
    • 납부인 정보 확인 후 납부인 등록
  • [ 환급계좌 – 계좌 확인 ]
    • 예금주 본인 이름 확인
  • 계좌 환급 불가 시 환급통지 방식
    • 개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선택
  • 약관 동의 -> 납부 ->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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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을 클릭하면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가 최종 제출 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 신청서가 인용되면 법원에서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공시송달 신청이 결정되면 법원 게시판에 게시된 날의 2주 뒤에 송달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정서 제출 방법

  1. 전자소송 홈페이지 – 로그인
  2. 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 클릭
  3. ​송달문서 – 보정명령등본 – 제출 – 보정서 클릭
  4. 사건확인 – 확인
  5. 소송서류입력
    • 보정명력목록 – 보정명령등본
    • 보정서 입력 – 파일첨부하기
  6. 첨부서류 제출
  7. 작성문서확인
    •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후 확인
  8. 문서제출 클릭
  9.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 1통 입력 – 제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