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음에도 상대의 주소를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되었다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즉,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송달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소재지를 알아내지 못했을 때는, 상대가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 근거 :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송달 불능 사유의 종류
- 수취인 부재
- 수송달자가 부재중인 경우
- 폐문부재
- 문을 잠그고 온 가족이 집에 없는 경우
- 수취인불명
- 봉투의 표기주소에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주소불명
-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 이사불명
- 수취인이 이사하였는데 이사간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송달불능 사유와 더불어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에게 과실이 없을 때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아는 경우 내용증명을 2회 이상 보내어 반송된 것을 증명해야 보완 없이 공시송달 가능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 방법
- 인적 사항
- 신청 취지
- 신청 원인
- 소명 서류 및 첨부 서류
- 임대차전세계약서
- 내용증명서 1,2차 (우체국 확인 도장 찍혀있는 것으로)
- 내용증명서 1,2차 반송봉투
- 내용증명 1,2차 등기우편배송조회 (https://service.epost.go.kr/iservice/usr/trace/usrtrc001k01.jsp)
-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임차인 신분증
셀프 공시송달 신청(전자 소송)
전자소송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 신청 -> 기타 신청 ->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 동의합니다의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 사건 기본 정보 : [관할법원찾기]클릭 -> 집주인의 주소지를 입력하여 나오는 법원을 선택합니다.
- 당사자목록
- 신청인 : [내 정보 가져오기] 클릭 내용에 틀린 부분이 없나 확인 후 [저장]
- 피신청인 : 집주인의 정보를 아는 만큼 충분히 입력 후 [저장]합니다.
- 신청 취지 및 신청 원인을 입력합니다.
- 아래 샘플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 모두 입력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 소명서류 및 첨부서류를 등록합니다. (파일첨부 -> 등록)
- 소명서류
- 임대차전세계약서
- 내용증명서 1,2차 (우체국 확인 도장 찍혀있는 것으로)
- 내용증명서 1,2차 반송봉투
- 내용증명 1,2차 등기우편배송조회 (https://service.epost.go.kr/iservice/usr/trace/usrtrc001k01.jsp)
- 첨부서류
-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임차인 신분증
- 모두 등록 후 [작성완료] 클릭
-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클릭
- 소송 비용 납부를 합니다.
- [ 납부 당사자 선택 – 납부 당사자 조회 ]
- 검색창에 신청인(본인) 이름을 조회
- 이름/주소 확인 후 선택
- 납부 당사자 등록
(인지액, 송달료 납부 당사자 동일 체크 시 송달료 납부 부분 자동작성 완료)
- 검색창에 신청인(본인) 이름을 조회
- [ 납부인 선택 – 납부인 조회 ]
- 납부인 정보 확인 후 납부인 등록
- [ 환급계좌 – 계좌 확인 ]
- 예금주 본인 이름 확인
- 계좌 환급 불가 시 환급통지 방식
- 개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선택
- 약관 동의 -> 납부 -> 다음 클릭
- 제출을 클릭하면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가 최종 제출 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 신청서가 인용되면 법원에서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공시송달 신청이 결정되면 법원 게시판에 게시된 날의 2주 뒤에 송달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정서 제출 방법
- 전자소송 홈페이지 – 로그인
- 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 클릭
- 송달문서 – 보정명령등본 – 제출 – 보정서 클릭
- 사건확인 – 확인
- 소송서류입력
- 보정명력목록 – 보정명령등본
- 보정서 입력 – 파일첨부하기
- 첨부서류 제출
- 작성문서확인
-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후 확인
- 문서제출 클릭
-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 1통 입력 – 제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