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대상
- 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의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는 제한이 없지만, 소득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합산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홈택스에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개인이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 원칙적으로 아래 표에서 계산된 금액에서 1천만원이하는 15%, 1천만원초과는 20%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부금 유형별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정치자금기부금
-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정치자금
-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10만원 초과 3천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5% 공제합니다.
- 3천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액의 25% 공제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경우
-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10만을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0만원 × 100/110) + (고향사랑 기부금 – 100만원) × 15/100 -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110을 공제하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특례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4)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 + ②)
- ①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 - ②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 ①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
- 금전 이외의 기부금 평가 : 제공당시의 시가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 + ②)
- 학교 등(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 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목적으로 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일반기부금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일반기부금 해당여부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www.moef.go.kr > 법령 > 고시·공고)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 Ⓐ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 Ⓑ 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 Ⓐ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 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기부금 이월 공제
-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환급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 다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않습니다.
-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기부금 공제 적용순서
일반적인 기부금 공제 순서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순서
- 이월된 기부금 공제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 적용
-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이월 기부금이 있는 경우 공제 순서
- 이월 특례기부금(2013∼2022)
- 당해연도 지출 특례기부금(2023)
-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2013~2022)
-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2023)
-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2013∼2022)
-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