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글은 부수입인 애드센스 소득세 신고를 사업소득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했어도 다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최종 신고한 내역이 국세청에 접수됩니다.
애드센스 소득세 신고할 금액 확인
- 입금 시 세금을 떼어가지도 않고(원천징수X), 외화로 입금되므로 수입금액을 직접 계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 합니다.
- 해외, 외화 소득은 해당 기업이 지급한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대체로 300만원 이상이면 신고하는 편입니다.
-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전 연도 월별 수익을 확인합니다.
- 아래 애드센스 사이트 지급 내역으로 확인해도 되고, 은행 거래 내역, 외화 입금 내역서 등으로 확인해도 됩니다.
은행 거래 내역 확인
-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 사이트에서 전년도 입금내역을 확인합니다.
- 스샷도 괜찮습니다.
애드센스 지급 내역 확인
애드센스 -> 지급 -> 결제 정보 -> 거래 -> 수익, 이전 연도 설정
수익 원화 환산 방법
- 아래 방법 중 선택해서 계산합니다.
- 전년도 전체 수익금액 X 12월 31일 기준 환율(매매기준율)
- 매월 입금된 금액(수수료 제외 전) X 입금일 기준환율(매매기준율)
- 원칙 : 환전한 경우 환전액, 환전하지 않은 경우 그 잔액× 12월31일 기준 환율
- 매매기준환율은 은행 사이트 네이버 검색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별 시세 확인 가능)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를 클릭합니다.
-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뜨면 신고할 내역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 애드센스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반드시 체크해야합니다.
- ‘사업장 명세 추가’를 클릭해 아래와 같이 등록해주세요.
-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음]으로 선택하고, 업종코드는 940100 작가로 선택합니다.
-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로 등록합니다.
(연간 N잡으로 인한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
-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등록됩니다.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소득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수입금액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미리 원화로 계산해 둔 애드센스 소득을 총수입금액에 입력합니다.
- 자동으로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이 계산되는데 확인하고 [등록하기] 클릭
- [입력완료] -> [저장 후 다음이동]
- 애드센스는 ‘추가입력’ 클릭하고 구글 코리아의 사업자등록번호 120-86-65164 를 입력 후 확인 클릭.
- 원천징수 세액은 ‘0’으로 입력합니다.
- 다른 소득이 있을 때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 팝업에서 불러와지는 모든 금액을 선택합니다.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위와 같은 팝업은 확인 클릭
- 근로소득 신고 내역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라는 창이 뜨는데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불러와야 하므로 공제 선택 체크 후 적용하기 클릭합니다.
- 인적공제 내용을 확인합니다.
- 이전 년도와 내용이 같다면 불러오기를 하면 되고, 추가로 인적공제 대상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입력을 클릭합니다.
- 내용 수정, 삭제를 이용해서 신고할 내용에 맞게 입력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연말정산 시 적용했던 공제 금액들이 뜨는데 혹시 연말정산 때 잘 못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여기서 수정해줍니다.
- 자료가 자동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공제 받습니다.
- 참고) 근로소득만 있는 ‘중도퇴사자 및 정년 퇴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수정)
-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계산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각각 클릭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불러와 줍니다.
- 수정할 수 없도록 빗금이 쳐진 부분은 계산하기를 눌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옆에 적힌 소득공제 한도액은 소득대비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화면에서 기부금 조회하기를 불러와 적용해 줍니다.
- 혹시 종교 기부금 등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내역이 있다면 여기에서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제출 필수) - 전년도에 공제 받지 못하고 이월한 기부금도 조회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청년, 어르신, 여성분들은 여기에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금액을 입력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 항목을 찾아 그대로 입력합니다.
- 각 종 세액공제 화면이 뜨는데 연말정산 시 적용한 내용과 맞는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공제항목이 없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 단,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공제항목이 많으면 표준세액공제에 ‘0’을 적어주셔야 최종 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준비금 등은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 기납부 세액 명세서에서 기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상 원천징수 소득세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만약 잘 못 되어 있다면 앞으로 돌아가 소득명세를 다시 입력해줘야 합니다.
- 내용이 맞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그 다음에 뜨는 가산세 명세서는 정기신고이므로 그냥 넘어갑니다.
- 세액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 이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제출화면 이동 클릭
-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예 동의합니다 선택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가장 아래 확인하였습니다. 선택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첨부서류 제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
-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고 내역이 뜨면 [첨부하기]를 클릭하여 기부금, 인적공제 자료, 외화입금내역 등을 첨부해 줍니다.
- 서류 첨부가 완료되면 첨부하기가 제출내역확인으로 변경됩니다.
- 첨부서류 삭제, 수정, 추가가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신고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 신고내역조회
- 지방소득세란 [신고이동] 클릭
- 종합소득세가 0원이었더라도 아래 내용에 따라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팝업으로 위택스 화면이 뜨고 납세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인과 동일에 체크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 신고유형은 추계-단순율로 선택되어있을겁니다.
- 쭉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금액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납부 금액의 10% 정도 됩니다.
- 32. 납부(환급)할 총 세액을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작성된 신고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계좌 등록을 하고, 추가 납부를 해야 하거나 세액이 ‘0’인 경우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제출]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신 분들은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서 화면에서 즉시 납부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