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 제도 의의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복식부기 장부 또는 간편 장부)하여야 하고 기장 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기장했더라도 주요 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종전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 장단계에서 기장 단계로 연결해 줄 중간단계로서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경비율의 이해
-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고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 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 적용(단순경비율 대상자)
-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업 종 별 | 계속사업자 (직전연도기준) | 신규사업자 (해당년도기준)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미만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구 분 | 추계 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 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입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단순 소득률의 20%를 가산합니다. (장애인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준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적용 예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방문판매원(940908)의 경우
{40,000천원-(40,000천원×75.0%)}+{5,000천원-(5,000천원×65.0%)} = 11,750천원
기준경비율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관련경비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되고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구 분 | 추계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 시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합니다.(영143 ③ 1호 다목 단서)
-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 또는 추계신고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 조특§128②해당 감면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결정(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80③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128① 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소득상한 배율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합니다. (규칙 제67조)
- 추계소득금액 계산(①,② 중 적은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 배율
2007 | 2008 | 2009 | 2010- 2015 | 2016- 2019 | 2020- 2024 | |
간편장부대상자 | 2.0배 | 2.1배 | 2.2배 | 2.4배 | 2.6배 | 2.8배 |
복식부기의무자 | 2.4배 | 2.6배 | 2.8배 | 3.0배 | 3.2배 | 3.4배 |
【예】제조업(단일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2020년도 수입금액이 4억원, 2021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일 때 추계소득금액은? (장애인이 아닌 임차사업장으로서 기준경비율 : 20%, 단순경비율 : 75%, 배율 3.4배)
주요경비 합계액은 68백만원이며,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가 없다.
⦁주요경비 내용 : 매입비용(41백만원), 임차료(12백만원), 인건비(15백만원)
【답】40,000,000원
【분석 및 소득금액 계산】
– 직전연도(2020년도) 수입금액이 제조업으로서 4억원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기타경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며, 배율은 3.4배를 적용한다.
⦁추계소득금액 (①, ② 중 적은 금액) : 40,000,000원
① 120,000,000 – 68,000,000 – (120,000,000×20%×1/2) = 40,000,000
② {120,000,000 – (120,000,000×75%)} × 3.4 = 102,000,000
경비율 적용 시 유의사항
-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업태별․종목별로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함(사업용 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평균적 차이 비율 감안)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 0.4
계산례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 (11.6 + 0.4 = 12.0)•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계산례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 (90.3 - 0.3 = 90.0)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 사업자로 봅니다.
-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합니다.
- 즉, 공동사업자의 분배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각의 소득자에게 분배합니다.
주요 경비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합니다.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합니다.
-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합니다.
-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합니다.
※ 참고사항
1.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 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
2.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
3.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
4. 부동산 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
-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⑥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금액(서면1팀-1059, 2005.9.6)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합니다.
-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서면1팀-960, 2007.7.6)
-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합니다.(소득세과-1405, 2009.09.11)
-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 9호)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과-154, 2016.01.29.)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참고사항
1.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금․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합니다.(비과세분 포함)
2.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
3. 사업소득인 자동차 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주요 경비(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서면1팀-88, 2007.1.15)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의 계산
-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 경비에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를 포함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 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 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재고매출 환산금액에 직전연도 주요 경비율(단순율-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 환산금액 × (직전 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의 증명(령143 ⑤)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등 정규 증명서류
-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와 영 제208조의 2 및 규칙 제95조의 3에 따라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 경비지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대상
-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정규증빙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
-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정규증빙수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의 증명서류
-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추계신고시 가산세(경비율 적용하여 신고 시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① 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4.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