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 지원금 종류
건강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은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오류건은 마이페이지>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12주 기간동안 약제별 투약일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금 내역이 있으면 [신청하기] 클릭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 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본인부담금 환급금 안내문과 지급신청서가 우편 또는 회사 팩스로 오는 겅우도 있습니다.
- 통지서의 안내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작성하서 건강보험 공단에 보내면 환급금이 입금 됩니다.
- 반드시 본인이 접수하여야 합니다. 타인이 접수하는 경우 팩스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유선, 팩스, 우편, 방문, 인터넷, 모바일 앱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 환급금을 받았더라도 병원의 착오로 환수대상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수 대상이 되어 환급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더하여 반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