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에 따른 단계과제에서 항목에 따라 RCMS 계속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계속비 편성은 전문기관 담당자가 먼저 설정해 줘야하고,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최종 위탁 정산) 전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카드 대금 선입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란?
- 동일한 단계사업 내 연차간 이월을 반영한 재원으로, 직접 다음 단계로 이월을 시켜주어야합니다.
- 계속비 사용금액의 정산 비율은 해당 단계내 재원비율(정부,민간)에 따릅니다.
- 계속비로 편성된 예산은 세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단계 이월금의 남은 잔액은 계속비 편성 시 이월 가능합니다.
- 단계기간 내에 전년도 잔액은 계속비 편성 등록해야 차년도 예산에 자동 반영됩니다.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경우 전년도 사업에서 수정해야하니 신중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계속비 VS 이월금
- 협약한 과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계과제, 2연차 이상의 사업을 일괄 정산하는 경우 이월금을 계속비라 하고, 1개 연차가 끝나고 위탁 정산을 완료한 후 다음 연차로 사업비 잔액을 넘기는 경우 이월금이라고 RCMS에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 계속비와 이월금의 차이는 법령에 따로 정의되어있지 않습니다.
- 다른 과제 시스템인 이지바로에는 이월금 외에 계속비라는 용어가 없으며, RCMS에서 계속비의 사용과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과제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등 성격이 이월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령상 계속비에 관한 내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5(중장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 중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로 편성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요구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RCMS 계속비 편성 준비 및 주의사항
주의 사항
- 계속비 편성에는 차년도 협약정보가 필요합니다. -전문기관 담당자가 먼저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 계속비 편성 가능 금액 = 승인한도 – 사용등록금액 – 계속비 편성 확정금액
- 계속비 편성 가능금액은 스스로 입력 불가합니다. 전문기관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 연구비 미집행 건이 있는 경우 처리 후 계속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계속비 편성 준비
- 연구비 정산 -> 정산준비 -> 사용실적보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연차보고서와 함께 업로드합니다.
(전문기관마다 다르므로 최종 연차보고서 업로드 시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 이때, 집행마감을 클릭하면 안됩니다. 마감은 연구비 사용이 모두 완료가 되면 클릭합니다.
- 연구비 정산 -> 계속비 편성 화면 중 위와 같은 화면에 연구비 미집행금액(카드),(카드 외), 복원요청금액이 있는 경우 먼저 카드 선입금 및 이체, 요청 취소 처리를 하여 정리하도록 합니다.
- (필수)편성금액이 마이너스 ( – )인 경우 [정산준비]>[전년도편성금사용등록] 메뉴에서 사용금액을 편성처리 필요
- (필수)연구비 미집행(카드) : [연구비정산] > [카드대금 선입금] 메뉴에서 선입금처리
- (필수)연구비 미집행(카드외) :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 실행] 메뉴에서 이체 또는 취소
- (선택)복원요청 : 복원입금 또는 [연구비취소] > [취소/복원 관리] 메뉴에서 요청취소
RCMS 계속비 편성 방법
RCMS -> 연구비정산 -> 계속비편성
계속비 편성 현황
- 계속비 편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단계사업의 모든 연차의 계속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년도 협약정보가 등록되고 나면 계속비 편성 현황에 다름 년도 내용이 나타나고 계속비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계속비편성 등록
- 계속비 편성할 과제를 선택합니다.
- 계속비 편성 대상에서 계속비가 승인된(계속비 금액이 할당되어 있는) 연차 중 계속비 편성할 연차를 선택합니다.
- 연차별 계속비 편성 대상에서 연차를 선택하면 항목별 계속비 편성내역에 편성 가능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계속비를 편성할 연차를 선택하면 차년도 연차가 자동 지정됩니다.
- 각 항목별 계속비 편성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계속비 편성 등록을 클릭합니다.
- 연차보고서제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뜹니다. ‘예’를 클릭합니다. -> 바로 계속비 편성이 완료됩니다.
- 계속비 금액은 선택한 연차의 본예산, 계속비, 이월금 잔액이 자동 입력되므로 수기 입력,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계속비 편성 관리
- 계속비 편성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속비 편성의 진행상태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적보고서를 최종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화면에서 계속비편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 편성이 완료 되었다면 사용실적보고서 제출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