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도움 인건비 등록 및 이체 / 사후 승인

* 나라도움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집행을 할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하여 12월 31일까지는 모든 사업비를 사업비 통장에 이체시켜둬야 합니다. (카드비 포함)

6월부터 나라도움에서는 인건비를 사업비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상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인건비 이체는 상위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자계좌로 이체를 받거나, 개인에게 직접 이체를 하거나, 승인 면제 신청을 하여 과거와 동일하게 인건비를 자계좌 이체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미리 승인면제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승인 면제의 경우에는 2번 프로세스에서 집행 요청 후 바로 이체로 넘어가면 됩니다.

e나라도움 인건비 결의 등록(등록하면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정보 등록 -> 일반(원천징수)

e나라도움전문가등록
나라도움 인건비1
  • 보조세목을 인건비-보수로 선택합니다.
  • 집행 용도를 작성하고 증빙 선택은 기타로 선택하고 증빙을 등록합니다.
  • 원천징수 정보에서 세금차감전 집행금액을 세전 급여 총액 중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원천징수 부분 집행액에 급여에서 공제할 항목의 금액 합계를 입력합니다.(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 합계)
  • 집행액이 급여 실지급액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나라도움 인건비2
  • 인건비를 입금받을 사람의 개인정보 및 계좌를 입력하고 저장 -> 집행요청 -> 이체합니다.

e나라도움 인건비 결의 등록(급여를 지급하고 사업비 통장으로 받는 경우)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정보 등록 -> 일반(세목우선 또는 증빙우선)

나라도움 인건비5
나라도움 인건비3
  • 보조세목을 인건비-보수로 선택합니다.
  • 집행 용도를 작성하고 증빙 선택은 기타로 선택하고 증빙을 등록합니다.
  • 집행액에 사업비 예산상 인건비 총액으로 입력합니다.
나라도움 인건비6
  •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 확인 후 이체구분을 보조금계좌로 이체 – 인건비(원천징수 후 개별지급)을 선택합니다.
  • 이때 미리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인건비(원천징수 후 개별지급)-사후승인을 선택합니다.
나라도움 인건비7
  • 행추가 클릭
  • 다시 위로 올라가 인력등록을 합니다. 
나라도움 인건비8
  • 행추가를 선택해 인건비 대상자의 성명, 주민번호, 금액, 참여기간 등을 입력하고 저장 클릭
  • 업로드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하면 편합니다.
  • 완료되었으면 집행요청 클릭
  • 미리 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바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사후승인 대상 사업자는 상위승인상태에서 승인 확인 후 이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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