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혁신법 연구비 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포함)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영 제19조제4항제3호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 포함)
  •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 트워크의 이용료
  •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수수료 : 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연구활동비 계상 기준

1) 공통사용기준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은 사용할 수 없음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현물 포함)를 다음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함.(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 이내여야 하나,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된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제외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인 경우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함
    ➊ 기술도입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➋ 전문가활용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함
    ➌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활동비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함.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 출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➊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함
    ➋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함
    ➌ 국외 출장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사용할 수 있음
    ※ 연구실운영비의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은 제외
    ➊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➋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 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지원기관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논문게재료는 사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인정함
    ※ 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그 밖의 비용 중 각종 세금에는 위탁연구과제가 과세대상 연구과제일 경우 부가세를 포함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사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할 수 없음
    ➊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
    ➋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➍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➎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➏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2) 기관 유형별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비영리기관
➊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음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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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경우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관리하거나,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통합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음

영리기관
➊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➋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한 기술도입비는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되,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함
➌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 다만,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음
  •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없이 사용 가능함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 

연구활동비 증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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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으로 연구활동비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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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외국 기관・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외국 기관・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음

Q2.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사용이 허용되는데, “인정”의 방법은?
– 만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야 하며,
– 이때, “인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방법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방법
∙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간 문서로 협의・통보하는 방법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함을 연구개발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Q3.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면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음 (연구활동비 항목 전부에 해당)
–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를 갖추어 정산 시 이를 입증할 필요

Q4. 파견 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은 연구개발기관 간 협동연구를 위하여 참여연구자가 특정 장소에 모여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 다른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Q5.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영구, 연, 월 단위)의 제한이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소프트웨어 계약 지연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의 종료 시까지 소프트웨어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산 시 연구개발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Q6.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
– 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식비는 사용이 가능함. 다만, 온라인 회의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함

Q7.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사용이 가능한지?
–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없이 사용 가능함(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

Q8.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와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은 어떠한 이유로 간접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함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함. 그 이유는 ①특허 등의 출원・등록이 주로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된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 ②여러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지식재산권이 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되는 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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